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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팩트맨]쪼개기 회식은 가능? 송년회 Q&A

2021-11-22 70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리포트]<br>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'쪼개기 회식'을 했다가 확진자가 발생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<br><br>수사팀 16명이 고깃집에서 2개의 방에 나눠 앉는 식으로 방역지침을 피한 겁니다. <br> <br>연말 송년회 자리 참석 고민하실 텐데, 어떤 건 허용되고 어떤 건 안되는지 확인해봅니다. <br> <br>현재 사적 모임 기준, 백신 접종자와 미접종자 상관없이 수도권은 10명, 비수도권은 12명까지입니다. <br><br>이걸 어기면 참석자들에게 각각 10만 원, 업소엔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. <br> <br>먼저 기준을 넘는 인원이 같은 식당 안에서 테이블을 나눠 앉거나, 방을 따로 잡아도 될까요? <br><br>중앙 재난안전 대책본부는 안 된다고 못 박았습니다. <br> <br>이미 함께 모인 걸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. <br><br>방역당국이 검찰 회식장소인 고깃집에 1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 이유이기도 합니다. <br> <br>같은 식당인데 층을 달리하면 어떨까요? <br> <br>직접 단속을 나가는 구청에 문의해봤습니다. <br><br>역시 방역지침 위반입니다 <br> <br>[△△구청 관계자] <br>"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(단속)하는 거고. 음식점은 10명 이상 안 되니까." <br> <br>식당 같은 다중이용시설이 아니어도 인원을 넘는 사적 모임을 하면 단속될 수 있습니다. <br> <br>얼마 전 김부겸 국무총리도, 총리 공관에서 대학 동기 11명이 모여 오찬을 했다가 과태료를 냈죠. <br> <br>마지막으로 부서 회식을 반으로 쪼개서 각각 다른 건물의 식당에서 했는데, 누군가 잠깐 들르는 바람에 인원이 넘는 것도 제재 대상일까요? <br> <br>아직은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. <br><br>[○○구청 관계자] <br>"중간에 잠깐 왔다 간 게 사적 모임 (인원제한)에 넘어가느냐, 시간이 얼마나 있냐, 식사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부 사항은 들어본 적이 없어요." <br> <br>하지만 만약 신고가 들어오거나, 확진자가 발생해서 역학 조사한 결과 규정 위반으로 분류되면 과태료는 물론 구상권도 청구될 수 있습니다. <br> <br>지금까지 팩트맨이었습니다. <br> <br>연출·편집 : 황진선 PD <br>구성 : 박지연 작가 <br>그래픽 : 임솔 유건수 디자이너<br /><br /><br />권솔 기자 kwonsol@dong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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